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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총 5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2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40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3억 3,800만 원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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