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단5306426
■ 판결요지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화된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 특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