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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22994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3624
첨부파일  [1]2021가단2299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망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오던 회사로 피고는 위 망인의 큰 딸이다.

 ○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다가 2005. 9. 21.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2014. 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접수 제(접수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비용으로 2014.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맡겨놓았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관련 법리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원래 망 C 명의의 재산이었고, 피고의 남편인 D이 1992.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자 망 C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망 C의 큰 딸인 피고에게 2014.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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