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도하던 10대~20대의 장애인 수영선수들에 대해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판단: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