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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고단1532 판결(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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