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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행정단독, 재판장 허이훈 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 판결 요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에 적발된 경위 및 피해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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