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24475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1) 관련 법리
민원처리법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정해진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2) 직권 판단
민원처리법에 따른 반려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처분 통보서에서 피고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민원문서를 반려한 사유는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원고들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들의 전기사업변경허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민원처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