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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사안의 개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약관에서 정한 1단계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판결요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는 등 주택용 전력의 누진 요금제를 도입할 사회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누진세로 인하여 주택용 전기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억제당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거나 다른 용도별 전기소비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거나 부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세 부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정한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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