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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러시아 국적의 원고 1, 2, 3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위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단: 러시아에서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원고 1, 2의 경우 출신이나 사회 경력, 징집 거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다만 원고 3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국적자로서 제2의 국적국인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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