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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들의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웹툰 등장인물이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웹툰 내용이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공적인물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본 사례(서울북부 22가소36975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2327
첨부파일  [1]2022가소3697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369750

○사회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공적인물인 원고가 피고의 웹툰에서 얼굴, 체형, 내용 등에서 원고로 인식되는 사이비 교주를 등장시켜 여성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웹툰 등장인물의 설정, 대사내용, 얼굴과 체형, 독자들 상당수가 원고를 묘사한 것이라는 댓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웹툰을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웹툰 등장인물이 원고를 소재로 한 것임을 능히 인식할 수 있고, 웹툰 등장인물이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은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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