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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단65
○사실혼 관계의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들이 더 많은 정착금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각자 단독세대로 거짓말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정착금을 초과한 돈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에는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결정을 받아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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