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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4. 2021가단6744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운영의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위탁보수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위탁 해지시에는 피고가 인센티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계약한 후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피고에게 인센티브 중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나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인센티브 반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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