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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지시대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매수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주식매수대금 보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3노5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572
첨부파일  [1]2023노58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노5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매도하였고 피해자의 주식매수대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위 주식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대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주식매수대금 자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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