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3노5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매도하였고 피해자의 주식매수대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위 주식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대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주식매수대금 자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