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4093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 내용,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