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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5697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점유자인 갑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을 갑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승소판결 확정 후 집합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 이후 갑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고, 유치권 등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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