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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100056
○원고들이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함께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나 피고들이 위 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협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그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위 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이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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