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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1290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의 주취자 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구청 공무원이 당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를 보조하는 등 선별진료소 내 질서를 유지하고 주취자 등이 검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계도하는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별진료소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한 행위는 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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