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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112837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 및 원고가 돈을 보낸 금액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과실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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