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306
○원고가 망인의 유언녹음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언의 효력확인 및 유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유언녹음 당시 망인이 유언의 취지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지 아니하였고, 증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