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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3618
○번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자격이나 권한 없이 번영회 명의 은행 통장재발급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가처분 결정 당시 번영회 회장 직무를 맡고 있던 甲(갑)이 직원 급여 및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부득이 기존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통장을 재발급받아 해당 계좌의 돈을 다른 번영회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직원 급여 및 공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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