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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회장인 피고인 乙(을)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제출한 회원 명단을 작성한 뒤 위 명단 사진을 피고인 乙(을)에게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2고정112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238
첨부파일  [1]2022고정11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1126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회장인 피고인 乙(을)을 군민회 회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군민회 회원 명단을 작성한 뒤 위 명단 사진을 피고인 乙(을)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乙(을)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 2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군민회 회장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동의서 징구행위가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갑)이 동의서 제출자의 명단을 작성한 것은 일회성에 불과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甲(갑)이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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