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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26769
○원고가 피고에게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의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다소 허황된 수준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여 투자의 위험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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