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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3866
○피고인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인 피해자로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자연환경해설, 순찰, 공원시설물 관리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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