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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32697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집기 등을 철거한 이후 피고가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권리금계약의 해제권유보조항이 원고의 이행 착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잔금지급 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권리금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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