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2나3269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337
첨부파일  [1]2022나3269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32697

○원고가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점포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집기 등을 철거한 이후 피고가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권리금계약의 해제권유보조항이 원고의 이행 착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잔금지급 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권리금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에서 원고가 제3자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용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