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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하수급인이 피고(수급인)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22인의 재하수급인들(그중 1인이 원고)에게 그 공사 중 일부씩을 재하도급하여 준 후, 하수급인이 피고와 이 사건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을 181,051,018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정산금만큼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들 22인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의 합계액은 733,679,435원이었고, 피고는 이후 원고가 아닌 다른 일부 재하수급인들에게 위 181,051,018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타절합의가 단순한 이행인수를 넘어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원고가 하수급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타절합의상의 정산금과 무관한 별도의 3차 기성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하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3차 기성금 채권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타절합의 및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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