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327 판결(제8-1민사부, 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21. 6. 22. C로부터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음.
-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