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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339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152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397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23397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준위 계급의 군인으로서 신고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적어도 2021. 12. 23.에는 이수영(가명), 서아름(가명), 이경선(가명)이 B를 강제추행 등으로 군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의 행위는 B에 대한 형사사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인 이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군인복무기본법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는 점, 군인복무기본법의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보다 더 감경된 처분을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군인의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적절히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인권보호 및 병영생활에서의 상호 존중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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