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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과120
■ 결정요지
[1] 구 하도급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이 구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 및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해당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활동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2]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의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사방해 등의 행위로 조사활동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구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포함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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