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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 판결요지
[1]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인 F 웹툰(이하 ‘이 사건 작품’)을 웹툰 전문 플랫폼을 통하여 공표하면서 피고 C의 필명을 이 사건 작품의 글작가 또는 원안 저작자로 표기하여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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