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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중 하나로 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본안판결에 앞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것처럼 중재에서도 중재판정에 앞서 임시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 사이의 관계가 실무상 문제됩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그 임시적 처분이 한국에서도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법원의 보전처분이 배제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해외 중재판정부에서 내린 임시적 처분은 현행법상 한국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없음을 밝힌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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