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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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