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계단에 피고인 외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4707
첨부파일  [1]2022고단4161.pdf

사건 2022고단4161 절도

 

 

담당재판부 제12형사단독(재판장 이승호)

 

 

판결의 대체적 내용

 

 

공소사실 요약

 

피고인이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소지품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무죄의 이유

 

-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계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 차례 계단 입구 앞을 오가며 계단 쪽을 응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단으로 들어갔다가 약 29초 뒤에 나온 사실, 피해자가 몇 시간 후 계단 밖을 나왔는데 피해자의 손에 휴대전화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계단을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피고인 외에 계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함

 

- 그러나 피고인이 계단을 나올 때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져갔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계단을 나온 후 몇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계단에서 나온 뒤에 물건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