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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1,180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그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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