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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하였음.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시행한 용종절제술이 원고에게 발생한 대장천공의 원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은 대장천공 의심 증상으로 다시 방문한 원고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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