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침산동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이○옥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
ㅇ 판결 요지(벌금 200만 원)
가. 이○옥이 피고인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D가 유선으로 피고인에게 매수의향을 밝힌 사실,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옥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과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옥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중개의뢰인'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관련 위헌확인사건에서 “입법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직접 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가격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 개별 불법적인 거래유형만 금지시키면 충분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불법적인 거래유형만을 금지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의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특성, 개별 부동산거래의 비공개성, 거래당사자의 내심 또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불법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은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위 개별유형 금지 방식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판시하여(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 거래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거래의 목적, 가격 왜곡 여부, 공인중개사가 취한 이익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중개의뢰인 이○옥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