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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한 대학생에게 여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단45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7-09
조회수 243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고단452 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452 판결(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외교부고시 제2022-2호), 2022. 7. 25.경 위 지정기간을 2023. 1.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외교부고시 제2022-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2.경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2022. 5. 2.경까지 체류하고, 2022. 6. 9.경 우크라이나에 다시 입국하여 2022. 12. 4.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ㅇ 판결 요지(벌금 300만 원)

- 피고인은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의용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크라이나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자로, 학적 유지를 위하여는 우크라이나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쟁의 계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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