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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21964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음.
ㅇ 판결 요지(청구인용)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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