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소사실의 요지
-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5. 09:07경 불상지에서, 2년 전 이혼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ㅇ 판결 요지(검사항소 기각)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더라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나.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수신을 차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은 아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한 횟수와 시간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은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