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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2가단12781
- [민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피고의 영업장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뛰쳐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의 울타리 잠금장치 관리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입증 정도 등에 비추어 치료비 일부(성형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불인정)와 위자료 1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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