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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었다.
○ 한편 C은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 중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판단의 요지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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