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2. 7. 20. 1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에 있는 다이소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그곳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파지 등에 옮겨 붙어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5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ㅇ 판결 요지(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가 그 자체의 전기적ㆍ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이나 제3자의 행위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화재 현장에 머무른 경위와 시간, 현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무렵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의 현장감식 결과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외부에서 불씨가 날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에어컨 실외기 앞에 적재된 파지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버림으로써 불이 붙어 에어컨 실외기까지 번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