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는 서로 이웃이며, B는 피고인이 개를 풀어놓고 똥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놔라 씨발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ㅇ 판결 요지
-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담당 경찰관이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4회 가량 빗자루를 갖다 대며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기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투었던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쇄골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그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라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