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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22202 판결(제1행정부, 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 소속 직원 C는 피고 소속 직원들과 골프를 친 후 이들의 골프비용을 모두 부담함(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1)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C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크고 장기간 예정된 대규모 공사인데, 그 이행과정에서 계약 위반 또는 위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②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제공된 금품은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임.
③ 이 사건 비위행위가 4개월의 간격으로 2회에 그쳤을 뿐이고,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앞두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④ 이 사건 공사계약변경의 경위와 시기, 내용과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골프 접대를 받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계약변경 검토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⑤ 피고의 자체 감사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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