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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324969 판결(제3-1민사부, 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전 배우자 C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자료로 지급을 받게 되는 금원, 위자료의 지급을 방어한 금원, 재산분할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경제적이익의 각 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와 C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함.
○ 판단
-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가 ‘위자료로 지급받게 되는 금원 및 재산분할 청구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나, 한편, 관련 소송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C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로 방어한 경제적 이익 이익의 5.5%(부가가치세 포함)’인 12,997,994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성공보수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적정한 보수액은 4,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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