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조합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파산신청의 동기와 경위, 파산제도의 본래적 기능,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