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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38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로서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제공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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