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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판결]
[형사]살인미수 등 사건 판결
피고인이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에 거주하는 B와 C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5cm)를 들고 B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턱 아래 부위를 1회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B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C를 때리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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