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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5.자 2023카합50212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①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점, ②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보도 내용은 공적 인물인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④ 관련 법리상 통화녹음파일의 취득 경위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달리할 수 없는 데다가, 채권자 주장과 같은 취득 경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명과 신분을 밝히고서 보도하였음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음성이 이미 다른 곳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이상, 보도 과정에서 채권자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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