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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5115266(반소)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공인중개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한 위법행위를 함. 그 의뢰인이 원고/중개보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사건과 피고에 대한 공제금사건을 별개 소송으로 진행함. 선행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각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피고의 공제금책임(각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달리 판단됨.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제금 35,079,192원[=(1,400만 원 × 2) +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반소)
■ 쟁점
- 피고의 구상권 범위에 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적용할지, 비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적용할지 등이 쟁점임
■ 판결요지
1.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이때 피고가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지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가 적용됨
2. 민법 제441조는 수탁보증인이 과실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을 한도로 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과실없이 출재한 금액을 한도로 함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선행 공제금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 35,079,192원 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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