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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는 이유로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2937
첨부파일  [1]2023카합20051.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 사안의 개요

 

-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지역지부인 H지부 산하 지회인 I지회의 임원 및 대의원임

- I지회장인 채권자 A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를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공고함

- H지부장은 I지회에 해당 안건이 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하였고, 안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I지회 임원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겠다고 통지함

- I지회는 대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채무자 징계위원회는 채권자 임원들이 H지부의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대의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은 규약 위반 및 조합 질서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하고, H지부 운영위원회는 채권자 대의원들에게 같은 이유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함

 

■ 결정요지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1) 노동조합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기구인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2) 대의원회의나 구성원 총회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안건 발의자나 지회 임원들을 제명하는 징계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서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3)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종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는데,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으로 채권자들을 징계한 것은 징계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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